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완화 기조에 이어 상속세까지 공제 범위 확대 등에 나서면서 대선을 위한 중도표심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민주당에 의하면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의 일괄공제액은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모두 7억5천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며,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또한 5억원이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모두 민주당 내 조세제도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거머쥔 후 발언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1주택 실수요자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 수도권 대도시의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의 액수는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인 21일 인선을 통해 임 의원과 안 의원을 모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이들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임 의원은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제 대상자 비중이 2.9%에서 지난해 15.0%까지 늘어났다며 "고령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늘었다"고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1996년 세법 개정을 통해 5억원으로 상향된 상속세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액수를 28년 만에 손보려는 데에는 중도표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고세율 등 상속세율을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공제액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수도권 중산층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늘어난 부동산 가치에 맞춰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줄이자는 것이 취지"라면서도 "이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되는 중산층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정책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발의되고 있는 공제액 상향 개정안의 수위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개정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 최소액을 각각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모두 공제 상향에 무게를 싣고 있어 법률 개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세율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정부·여당은 공제 뿐 아니라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과 배우자 공제 상향과 달리 세율 하향 등 이들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