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제공더불어민주당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이들의 공직 진출을 막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입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과잉 입법' 지적이 22일 제기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하고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독도 영유권 부정 논란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거사 언급이 사라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식민사관·뉴라이트 논란 인사들의 정부 역사·교육기관장 기용 등 윤 정부의 최근 잇따른 '친일'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는 묻어두자'는 식의 인식과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과잉 입법' 지적도 제기된다. 광복절을 전후한 '역사 논쟁'과 별개로 과잉 입법이나 위헌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때마다 위헌 논란에 부딪혀 폐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