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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박종우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하겠다"

경남

    '선거법 사건' 박종우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하겠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3일 박종우 거제시장. 이형탁 기자23일 박종우 거제시장. 이형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23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금액 부분 등에서 일부 무죄가 나와 일부 감형됐지만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기에 직 상실 위기는 그대로 이어진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 2022년 거제시장 당선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신현농협조합장의 아들인 측근 박모(30대)씨와 공모해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 전직 직원 A(30대)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박종우 시장이 지난 2021년 7월 거제축협조합장실에서 박 씨를 통해 300만 원을 A씨에게 제공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박 시장은 3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없다며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해 재판이 진행돼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그 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천만 원 부분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며 박 시장이 항소한 300만 원 부분 중에 2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만 원을 받고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줄곧 일관된 점 등에 비춰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박 시장이 박 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금품 제공 액수가 줄어든 부분 등에서 일부 무죄가 나와 감형됐다.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맨 박 시장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에게 "나는 돈을 준 적이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기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가 재정신청 인용 후 백지 구형을 내렸던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항소하지 않았고 결심 공판에서는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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