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 48건 중 12건을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기업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고자 상반기 동안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킬러규제는 자유로운 투자와 기업 활동을 막는 악성 규제를 뜻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 관련 업체, 상공계 등을 통해 48건의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발굴했다.
이 중 토론회와 자문단 의견, 소관 부서 검토 등을 거쳐 24건을 수용했고, 12건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종결했다.
나머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대기배출사업장 휴업제도 도입,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완화 등 12건은 법령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