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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만취 난동' 경찰관…승진 2개월 만에 '강등' 중징계

영동

    응급실 '만취 난동' 경찰관…승진 2개월 만에 '강등' 중징계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입건된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 경찰관 A경사의 계급을 1계급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위원은 해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경장은 지난 5월 28일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얼굴 등을 다쳐 방문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한 의료진에게 다른 부위도 촬영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이 난동을 부리자 병원 측은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초 A경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이후 A경장은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사건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며 A경장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발령된 A경장은 이후 병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경장은 올해 초 승진 시험을 통해 지난 7월 경사로 승진 임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결국 2개월도 만에 강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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