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구인 폭발물 상자를 들고 치과병원으로 향하는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치료 후 통증을 호소하며 광주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두고 불을 붙인 7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김모(78)씨를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내부로 부탄가스와 휘발유가 든 종이상자를 둔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차례 보철치료를 받다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고 범행 전날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으나 오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전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폭발물을 만들어 직접 불을 붙였고 인화성 물질이 든 종이상자를 폭발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