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벌였다.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금지 △2인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주차 예절 준수 등 6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3일 광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