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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시오·아란, 전 소속사 어트랙트에 억대 정산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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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나·시오·아란, 전 소속사 어트랙트에 억대 정산금 청구 소송

    왼쪽부터 피프티 피프티 아란, 새나, 시오. 박종민 기자왼쪽부터 피프티 피프티 아란, 새나, 시오. 박종민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 멤버 3인(새나·시오·아란)이 전 소속사 어트랙트를 대상으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새나·시오·아란 3인 측은 지난 23일 어트랙트에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일보는 3인이 3억 100만 원 상당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보도한 바 있다.

    3인 측은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며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 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3인 측은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멤버 3인은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일체 제공받지 못한 채 관련 소송에 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내일(29일) 예정돼 있던 본안소송은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린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과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룰 것"이라고 알렸다.

    스포티비뉴스는 이번 반소를 제기하며 3인과 그 가족이 소송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문의하자, 3인 측은 "입장문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은 멤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라고만 답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새나·시오·아란 등 3인과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관여한 행위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인에게는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더기버스·안성일·백진실·3인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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