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전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이 2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하나님의교회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어 이번 본안 재판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하남시 감일공공주택개발지구 종교5부지에 건축이 시도됐던 하나님의교회 건축물. 법원은 지난달 해당 건물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CBS 뉴스 화면 캡처[기자]
불법 전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이 29일 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교계 사찰 관계자 A씨, 하나님의교회 신도 B씨, 부동산 전매 과정에 개입한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찰 관계자 A씨는 지난 4월 공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하남감일지구 종교부지를 공급받은 후 하나님의교회 관계자에게 불법 전매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A씨를 제외한 B씨와 C씨는 이번 공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의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다음 공판에서는 하나님의교회 측 고위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가 2020년 12월,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하나님의교회가 불교계 사찰로부터 전매행위가 제한된 땅을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약 18억원의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최윤호 회장 / 하남감일지구총연합회
"검찰에서 현재 지금 기소한 내용은 17억 5천을 전체 다 밝혀낸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금액으로 확인된 4억 원만 지금 검찰에서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4년 이상을) 수많은 시위와 집회, 그다음에 현수막 등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앞서 법원은 하나님의교회 신축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공사 작업 관계자들이 최근까지도 현장으로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포착돼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주민
"저희는 볼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매번 도시락이 왔다 갔다 배달이 되고. (하남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에서 와서 확실하게 공사 중지됐을 때 내부를 사진을 찍어놓고 공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소리가 나고…"
일부 주민들은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공사 중단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하남시청 관계자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인원이 배치되어 있을 뿐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관계자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에 열립니다.
주민들은 안식처가 되길 바랐던 주거 공간이 4년 동안 길거리 시위와 집회로 얼룩졌다며 하루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