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모습.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자녀 태국 이주 부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앞서 진행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 소재의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적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뇌물 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모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과의 '대가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내정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당시 회의 참석자와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지원 등 타이이스타젯 측의 금전적 지원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딸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피의자인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