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려대 전경. 한려대 제공폐교된 전남 광양 한려대학교 전 교수들이 재직 당시 학교에 반강제로 낸 기부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서호학원(한려대) 퇴직 교수 47명이 학교법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원고들은 한려대에서 재직했던 교수들로, 서호학원이 지난 2021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퇴직했다.
이들은 채무자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달 급여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공제 지급했다.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과를 하거나 과원교수로 돼 퇴출될 수 있다는 강요를 받는 등 학교 측의 기망 행위에 속았다는 주장으로, 원고들은 기부금반환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부금 월급 공제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기부금 납부가 이뤄졌다거나,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기부금 공제가 불법행위로 이뤄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어 파산채권조사 확정재판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양지역 유일한 4년제 대학이었던 한려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으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돼 어려움을 겪다 2021년 10월 학교법인 파산 선고를 받은 뒤 폐교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