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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직접 수사' 불가피…정당한 수사"

국회/정당

    與 "문재인 '직접 수사' 불가피…정당한 수사"

    검찰, 문재인 前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적시
    추경호 "법률 규정에 입각해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
    "결백하다면 수사·재판 과정서 자연스럽게 무죄 밝혀질 것"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 "법률 규정에 입각해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 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순 없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고,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2017년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 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과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 이후 다혜씨 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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