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문다혜씨 엑스 캡처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자 딸 다혜씨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했다.
다혜 씨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엑스(X·옛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적었다.
이어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혜 씨는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라며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 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전시 기획사, 제주도 별장 총 3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2억 2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인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2억 원가량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측의 금전적 지원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