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지난 6월 제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자폐와 청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 5m 높이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장애아동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사고와 관련해 도내 한 테마파크 시설과 인솔 교사에게 혐의점이 없어서다.
우선 경찰은 사고 직후인 지난 7월 제주시와 함께 테마파크 시설 안전점검을 벌였다.
조사 결과 추락 사고가 난 건물 2층 난간 높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1.2m 이상)보다 높은 1.25m로 나타났다. 아울러 난간 중간마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푯말도 부착돼 있었다.
경찰은 또 인솔 교사에게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다. 당시 테마파크 관람을 마치고 학생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승합차에 탑승하는 상황이었다.
"인근 CCTV 영상을 보면 교사가 1시간 30분간 떼쓰는 아동을 차에 태우려고 설득한다. 교사가 잠시 차에 간 사이 추락사고가 났다, 예상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19구급대.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30분쯤 도내 한 테마파크 건물 2층 난간에서 A(16)군이 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시 한 종합병원에서 A군은 곧바로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외상성 뇌출혈(머리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뇌와 경막 사이의 혈관 파열)'로 지난 6월 28일 낮 12시 5분쯤 사망했다.
자폐와 청각장애가 있는 A군은 당시 청각장애아동 보육시설인 서울시 한 농아원의 '자립심 캠프'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여행을 하고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안타까운 사고로 숨졌다.
당시 테마파크에는 농아원 소속 직원 5명이 A군 등 학생 11명을 인솔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