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공식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신 씨는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예정이다.
법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다만 기일 통지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여서 이들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