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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고문, 구토유발까지' 후임 가혹행위 선임병 '악행'

강원

    '음식 고문, 구토유발까지' 후임 가혹행위 선임병 '악행'

    핵심요약

    공갈과 재물손괴,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
    남은 라면 먹도록 강요해 구토 유발…수차례 폭행도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후임 병사의 살을 찌우겠다며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해 구토까지 하게 하는 등 '식고문'을 수차례 일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갈과 재물손괴,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명예훼손,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강원 고성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 B(19)씨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넣은 긴 휴지심을 박스 테이프로 감아 방망이처럼 만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B씨를 살찌우겠다며 피해자가 먹고 있던 컵라면을 가지고 간 뒤 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밥을 말아 먹게 했다.

    심지어 부대원 삼겹살 회식 이후 비빔면 20봉지를 먹다 음식이 남자 남은 비빔면을 B씨의 식판에 담은 뒤 모두 먹도록 강요하다 결국 구토를 하게 하거나 자신이 먹던 과자 한 상자를 모두 먹게 하고 일회용 라이터 가스레버를 코에 대 가스를 마시게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발 냄새를 맡아보라며 발을 얼굴에 대고 발톱 사이에 낀 이물질을 떼 B씨의 콧구멍 속에 넣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취침 시간 잠을 자려는 B씨에게 다른 병사와 함께 불을 켜고 끄게 반복하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계속해서 지시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자라'는 등 1시간 가량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또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에 '난 개폐급이다', 왼쪽 팔에 '닥쳐'라고 쓴 뒤 100번 큰 소리로 외치게 하고 '나는 개 병X 장애인XX다'라는 말을 30회 외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다른 후임병 C(24)씨에게는 장난을 친다며 TV시청을 하던 C씨의 머리 위로 방탄헬멧을 떨어뜨리거나 침대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수건으로 수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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