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9196건, 5조4319억원 규모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이 9345건, 1조7933억원 규모를 각각 차지했다.
디딤돌 신청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은 45%(2조4538억원)로 출시 초기 70%에서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버팀목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 2만581건, 4조8777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집을 매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은 4195건(31.1%), 실행 액은 1조2247억원(34.6%)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인천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 액수는 각각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 규모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부부합산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린다는 방안이다.
앞서 올 4월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올 3분기부터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6월에는 내년부터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