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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안 해"

복지부는 앞서 "징계 조치 등 국방부와 협의하겠다"…정부 혼선
국방부 "해당 군의관들은 현재 개인숙소 등에서 대기 중"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방부는 8일 민간병원 응급실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 관련, 국방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군의관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혹은 개인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들에게 정부가 징계 검토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바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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