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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성접대 증거 없다"…고발인 "사건 뭉개더니 면죄부"

법조

    검찰 "이준석 성접대 증거 없다"…고발인 "사건 뭉개더니 면죄부"

    검찰 "직접 증거 없다"며 불기소
    강신업 변호사, 11일 검찰에 항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자신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출연진을 고소한 것을 두고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명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불기소 처분하면서 관련 결정문에 "이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같은해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세연 관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우선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앞서 명예훼손 고발 건의 핵심 쟁점인 '두 차례 성접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 그 결과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검찰은 "성매매 여부에 관한 참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 서로 모순된다"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내역 등 경찰 수사로 확보한 물적 증거는 성매매 관련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고 CCTV 영상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고소 내용(명예훼손)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 변호사는 "경찰이 집중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넘긴 이 의원 무고 사건을 검찰은 2년간 뭉개다가 관련자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는 11일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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