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검찰이 경남경찰청 간부 경찰관을 구속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8월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을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정은 지난 2022년쯤 도내 한 경찰서에서 재직 당시 지역 수산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수백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정상가격보다 수천만 원 저렴하게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형법(제131조)상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돼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 A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