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지우기 등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북한은 8개월 넘게 헌법 개정을 실무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 일정의 확정은 헌법 개정을 위한 북한 내부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적대적 2국가론에 부합하는 개정 헌법이 다음 달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영토 조항이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에 대한 적대적 2국가론을 제기하고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지시한 김 위원장은 최근 변화된 영토의식을 매우 분명하게 피력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는 동서 두 면이 바다와 접해"있다고 말했고, 지난 8일 몰아치기 군사행보 과정에서도 "영토 동, 서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인 우리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국토 및 국경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미래의 통일을 지향하며 3면이 바다라는 관습적인 영토 의식을 2국가 현실을 새삼 주장하며 '2면 바다'로 수정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정헌법에는 김 위원장이 부각시키는 이런 영토 의식을 반영해 육상과 해상의 이른바 '국경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가능성이 있다.
육상 경계선은 현행 휴전선 이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해상 경계선이다. 해상 경계선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서해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현행 서해 북방한계선 NLL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1999년 서해 NLL을 부정하며 서해 해상경계선을, 지난 2007년에는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한 바 있다. 1999년의 '서해 해상경계선'은 물론 2007년의 '서해 경비계선'도 현행 서해 NLL 남쪽에 경계선을 긋고 있다.
북한의 개정헌법이 이런 내용을 반영해 실행한다면 향후 NLL 일대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해상 국경선은 연평도와 백령도 이북 서해 경비계선으로 하고 한국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해 해상 국경선 침범 시 주권 침해로 간주할 것'이라는 취지의 조항을 만들어 향후 이 지역을 영토 분쟁 지역으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