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거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전지 보관·관리, 비상구 설치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작업자 320명을 파견 받아 전지 제조공정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지만 이를 은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종민 기자특히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뒤에도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 받아 공정에 투입했으며,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과, 극도의 안전불감증, 위험의 외주화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으로 발생한 최악의 참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