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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중단…금리도 오른다

금융/증시

    기업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중단…금리도 오른다

    '분양대금 완납' 외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

    IBK기업은행 제공IBK기업은행 제공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까지 전면 중단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도 1주택자부터 주담대를 제한한다.
       
    IBK기업은행은 내달 2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여전히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신청 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 보유자 등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도 중단했다.
       
    또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한다.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실수요자 선별을 위해 팀장 2명과 팀원 4명 등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전날부터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영업점의 개별 대출 건에 대해 취급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한편 주담대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향해 대출 수요를 누를 계획이다. 내달 2일부터 5년 주기형·혼합형은 0.55%p, 주담대 변동형 등은 0.30%p, 전세대출은 0.30%p씩 금리 감면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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