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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800만원

경제정책

    아파트 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800만원

    핵심요약

    들러리 세워가며 14개 입찰에서 담합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을 담합한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사업자는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LED 조명 제조사인 알에프세미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개 아파트가 발주한 입찰에서 자신의 대리점인 명작테크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작테크가 알에프세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며 4건 모두 알에프세미에 낙찰됐다.
     
    명작테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산용화엘크루 등 10개 아파트가 각각 발주한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리더라이텍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9건을 낙찰 받았다. 1건은 리더라이텍에게 낙찰됐다.

    리더라이텍이 알에프세미가 생산하던 LED 조명 완제품을 제조하기 시작하면서 합의자가 알에프세미에서 리더라이텍으로 바뀐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생활밀착형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비교적 영세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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