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권력지향적인 수사기관이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중립법 위반 사건은 외면하고 나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으며, 초접전 지역이나 자당이 불리한 지역만 골라 다니는 등 선거중립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발됐는데 공수처는 검찰로 이첩하고, 검찰은 다시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로 이첩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내가 경기 여주와 양평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 단 몇 분, 몇 마디 지원유세 연설을 한 건 집요하게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권력 지향적인 검찰과 경찰의 사례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최 목사는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수심위는 나의 부정청탁금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 사안을 냈지만, 정작 검찰이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강수사나 조사 방법은 아무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디올백 사건을 인지하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는 부정부패로 보고 있다"며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지난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최 전 위원장의 유세차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자로, 공직선거법 제6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