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그램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또 다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인권침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승준은 2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유승준씨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 및 그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 -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 금지하여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선 유승준은 본인을 대상으로 한 무기한 입국 금지와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 소송 대법원판결에서 인정됐고, 지난해 2차 소송 판결에서 분명히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이 1차 소송에서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점, LA 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며 유승준에게 사증을 발급해 주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점을 언급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2차 소송에서 재외동포인 유승준에게 과거에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유승준을 설명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최근 사증 발급을 거부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 유승준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유승준씨의 2020. 7. 2.(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유승준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할까?"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후 '나나나' '열정'(熱情) '연가' '사랑해 누나' '비전'(飛展) '찾길 바래' '와우'(Wow)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았다. '밝고 건강한 청년' 이미지로 각종 예능에서도 활약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LA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가 자동 소멸됐고, 그 후로 입국 금지 조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