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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최혜대우 요구' 있었나

경제정책

    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최혜대우 요구' 있었나

    '매장과 같은 가격' 제도 도입하고 업체엔 수수료율 인상

    배달 오토바이 주차된 배민라이더스 센터. 연합뉴스배달 오토바이 주차된 배민라이더스 센터. 연합뉴스
    '갑질' 의혹이 끊이지 않는 배달의민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업체가 경쟁 배달앱에 적용하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최혜대우 강제'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업체들에 대한 배민의 갑질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7일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기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자사 우대행위 △최혜 대우 요구행위로 요약된다.

    우선 2022년 3월 점주의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 원'에서 '주문 금액의 6.8%'로 변경한 뒤, 이 수수료율을 올해 8월 9.8%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배달앱 시장을 약 60% 점유하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란 게 협회 주장이다.

    또한 배민은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하고, 입점업체가 배민클럽 도입을 거절하면 앱화면 노출을 제한하기도 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결국 소비자에겐 배민배달 이용을 유도하고, 업체에게선 높은 수수료를 취하려 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배민은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 부당한 경영 간섭을 했다고 협회는 꼬집었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7월 5일부터 배달앱과 매장에서 동일한 메뉴 가격임을 인증하는 '매장과 같은 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배달 음식 가격이 매장보다 비쌀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라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배민에 높은 배달수수료를 지급하는 업체들로선 매장 가격까지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업체들은 항변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배민의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최혜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본 뒤,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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