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북도 생활임금 월 251만 원 1.7% 인상…광역단체 중 3번째

전북

    전북도 생활임금 월 251만 원 1.7% 인상…광역단체 중 3번째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전북도 출자 또는 출연기관에 고용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1.7% 인상된 1만 2014원으로 확정했다.

    전북도는 2025년도 생활임금을 작년 대비 1.7%(201원) 인상된 1만 2014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월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약 251만 원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약 8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문화적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제도다.

    전북도는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시행 중인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2025년 생활임금은 지난 23일 개최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했다.

    전북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해왔으며,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해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다"며 "이번 인상이 지역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확대·시행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