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노후주택을 지역주민의 참여로 리모델링한 후 청년에게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에는 리모델링으로 1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사업은 창원시,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가 협업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지원 주택 선정과 운영관리, 경남개발공사는 리모델링 시행과 최초 입주자 모집, 경상남도는 사업 전반을 지원·관리 한다.
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창원시청(주택정책과), 구청 건축허가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창원시 청년정보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창원시는 지난 8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주거 종합 계획'을 수립했으며, 청년주택사업의 첫 단추로, 이번 사업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사업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주거지원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