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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7조 투자 지원…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혜택 확대

경제 일반

    정부, 107조 투자 지원…지방 준공후 미분양도 혜택 확대

    정부, 내수 회복 위해 종합 대응 모색
    기업 투자·건설·민간소비 3개 부문 맞춤형 지원키로
    총 107조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실행 지원 추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사업자·구입자에 지원 확대
    취약계층 소비 여력 확대 도와 내수 활성화 꾀해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투자와 건설, 소비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지역·취약계층 등 부문별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내수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주요 부문별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및 대응방향을 검토했다.

    우선 투자 부문의 경우 기존에 발표했던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등 23조 6천억 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들은 올해 4분기 안에 사전절차를 마치고, 최대 62건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해서도 2차 PF조정위원회를 통해 4분기 안에 조정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 62조 원 규모의 10대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투자애로접수센터, 실물경제지원팀을 중심으로 제때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밀착 지원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더 나아가 다음 달에는 기업규모별·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형벌을 낮추는 등 신산업 규제에 관한 주요 정비과제와, '3차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발표해 투자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각종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6조 8천억 원 투입하는 등 하반기 정책금융을 기존 계획 대비 27조 9천억 원 확대 집행한다.

    아울러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설립해 해외 VC(벤처캐피털) 등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정책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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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부문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석민생대책 등에서 7조 원 규모로 밝힌 공공기관 투자에 인프라 투자 등을 더해 1조 원을 보강한다.

    주택에서는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조기공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위해 약정체결기간을 4개월 이하로 단축할 경우 선금 지급률 인상 인센티브를 80%로 확대한다.

    서울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지역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했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등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원활히 매입하도록 CR(기업구조조정)리츠를 대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기지 보증한도를 감정평가금액의 7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소비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非)수도권에 우대 지원하도록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데 이미 올해부터 숙박쿠폰이나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비수도권에 한해 지원 중인데, 이러한 비수도권 우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지원을 확대해 소비할 여력을 키우도록 돕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서민·자영업자가 소액의 빚에 발목이 잡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은 점을 고려해 1년간 상환능력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면제해주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를 신설, 기존 90% 면제 혜택을 원금의 100%로 확대한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청년들이 학업·취업준비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인 '햇살론유스'도 청년 개인사업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신용도를 개선해 은행권에 안착하도록 돕는 '햇살론뱅크'의 장기 분할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일명 '김영란법' 등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가액한도를 명절이 아닌 평소에도 30만 원까지 상향하도록 추진한다.

    이 외에도 서민들이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금(金)배추 논란이 일던 배추의 경우 가을배추의 정부 가용물량 6천 톤을 조기출하하고, 수입을 4100톤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 1만 톤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배추와 무, 당근 및 수입과일 10종 전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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