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한 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의 위헌성, 집행불가능성, 국익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가능성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 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하여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현행법에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개별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