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과 특수감금죄로 수차례 복역한 뒤 법원으로부터 일정 수치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고도 술에 만취해 보호관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2시 18분쯤 강원 홍천군의 자택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내려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기고 소주 4병을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관찰관 B씨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측정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야이 XX놈아, 나 징역 가는거 좋아해"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퍼붓고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던 B씨의 오른손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7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졌으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수감금죄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위반해 3차례 복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로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2028년 8월까지 연장돼 일정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가 금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