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 혐의를 받는 충북 영동군의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영동군의원 A(56·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인 B씨는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납품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범행에 가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주도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함께 C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영동군이 지원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 대상 경로당과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남편과 C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노래방 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