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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복귀' 조건, 의대생 휴학 허용…'미복귀시 유급·제적'

교육

    '내년 1학기 복귀' 조건, 의대생 휴학 허용…'미복귀시 유급·제적'

    핵심요약

    교육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발표
    '동맹휴학 의사' 없음 확인돼야 휴학 허용
    2025학년도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
    2025학년도 신입생에 수강신청 우선권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현행 6년→최대 5년)' 마련
    복지부와 협의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추진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되,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1단계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나 온라인 명단 공개와 같은 학습권 침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이수·진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한다.
     
    2단계로 미복귀 학생('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
     

    '동맹휴학 의사' 없음 명확히 확인돼야 휴학 허용

     
    이를 위해 각 대학은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 자료 등 확인(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계속 미복귀하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 조치) △상담을 통해 수업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가능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확약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다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2024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로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복귀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휴학생이라 하더라도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 국내외 임상 경험 제공 또는 봉사활동 인정 등과 같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 및 복학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히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하며, 20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 및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학생 복귀 및 학업 고충 상담, 기출문제 및 학습지원자료(속칭 '족보')를 공유·지원하는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가 인력수급상 인재 양성 규모를 정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이 교육의 질과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개선안은 대학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화한 후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올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다만,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방안(현행 6년→최대 5년)'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와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대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40개 의대생 중 2학기 출석률 2.8%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대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대학 현장에서는 '집단 동맹휴학 불허'에 대해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의대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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