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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첫 사례 나왔다

문화 일반

    미술품으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첫 사례 나왔다

    핵심요약

    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오늘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물납된 미술품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고 밝혔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Aggregation)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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