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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前 NCT 태일, 입건 후에도 뻔뻔하게 '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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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폭행' 前 NCT 태일, 입건 후에도 뻔뻔하게 '라방'

    전 NCT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전 NCT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 NCT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경찰 입건 하루 뒤에도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8월 28일 저녁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알려진 태일의 행동이다. 태일은 생일 전날인 6월 13일에 경찰에 입건됐음에도 생일 당일(6월 14일) 개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태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시즈니(NCT 공식 팬클럽) 덕분에 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생일인데 뭐할지 고민이다. 생일파티를 못한 건 내가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다리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대관 일정을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소름 끼친다"라는 반응과 함께 팬들을 기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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