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국방부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봉인해놓은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품질 검사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 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아리셀의 화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전지를 군납할 때부터 올해 2월까지 품질검사를 조작해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한 상태다.
한편 박순관 대표 등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사고를 유발, 23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