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대전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 차량 30대를 파손한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11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모두 30대의 차량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주행은 10여 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