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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머그잔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법조

    사은품 머그잔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머그잔·달력 가져간 직원 해고
    법원 "해고는 과중한 조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자동차 판매회사가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챙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급 차종인 포르쉐의 공식 판매회사(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직원 A씨를 해고했다. 9년 차 직원 A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사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아우토슈타트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점, A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에게 머그잔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머그잔을 가져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던 머그잔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되긴 했지만,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또 "달력은 평소에 반출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우토슈타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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