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실 제공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국가철도공단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앞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국유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표지석을 설치한 건 위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1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가 협의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동대구역고가교(광장)을 처음 명기했다.
이어 2016년 9월에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협의했을때 공단에서 '시공주체인 귀 기관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대구시 소유권을 부정했던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도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성해 이사장은 "권 의원이 말이 맞다. 이 자리를 빌려 업무상 혼선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준공 절차와 이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