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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소방서장 등 실형 구형

청주

    '오송 참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소방서장 등 실형 구형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예방안전과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책임 축소를 위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실망과 아픔을 가중시킨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서장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참사 발생 전후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전 소방력이 동원됐고, 대응 1단계 이상의 소방력을 확보해 대응 단계 선언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휘관으로서 책임은 부정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후 사정을 충분히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서 전 서장 등은 사고 발생 당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모두 조처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 등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한 대응으로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전화 통화를 하며 허위 서류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진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무단 제방 공사와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겹쳐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사 책임자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 소방 등 관련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7년 6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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