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에서 접촉 사고로 정차해 사고 수습을 하던 운전자 2명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의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전남 영암군 신북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 정차 후 접촉 사고 수습 중이던 승용차 2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소형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경차 운전자인 50대 여성 C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앞서 B씨는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C씨와 충돌해 가벼운 접촉 사고로 도로상에서 사고 처리를 하다 달려오던 화물차에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시골길이라 시야가 어두워 차량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