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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포항시 간부에 벌금 1천만원

포항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포항시 간부에 벌금 1천만원

    법원 "죄질 불량"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의혹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의 정황이 더해져 포항시 공무원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12일 저녁 9시 46분쯤 포항 북구 창포동 인근 왕복 4차선 도로를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은 200만원 상당의 수리 비용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됐다. 이후 A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동생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다 발각됐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후 사고를 내고 미조치 후 갔으며, 피해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서 "사고 수습시 동생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음주운전 정황,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음주운전 의심이 들지만, 사고 후 시간이 지난 뒤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이 안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또, 동생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사고를 수습하려 한 점을 밝혀냈지만, A씨와 B씨가 친족이어서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A씨와 B씨 사이에 범인도피 교사 또는 방조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약식기소를 할 수 있다"면서 "A씨의 경우는 음주운전 의혹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더해져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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