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감일공공주택개발지구 종교5부지. 하나님의교회 건축이 시도됐으나 현재는 공사중지 결정이 내려져 있다. CBS 뉴스 화면 캡처
불법전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하나님의교회 종교부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17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님의교회 신도 B씨와 부동산 전매 과정에 개입한 C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하나님의교회 측 고위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