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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타임오프' 타결에도…여전한 노동계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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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타임오프' 타결에도…여전한 노동계 반발, 왜?

    사회적 대화 재개하며 노동계 숙원 풀어낸 尹정부, 노동개혁 다시 힘 실리나
    일부 공무원위원은 "논의 배제된 밀실합의" 반발…항의하던 노조 간부들 경찰 연행돼
    민간 대비 반토막인 타임오프 한도…행정부 한도 부족·상급단체 활동 보장 등 주요 요구도 빠져
    노동계 반발에도 의결된 타임오프 제도 일단 시행될 듯…2년 뒤 실태조사 주목돼

    10월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10월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 간부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적용 방법을 놓고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임기 후반에 노사정 관계를 개선해 노동 개혁을 재추진할 호재를 맞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2일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을 벌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공기업 부문에만 타임오프 제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는 작업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무원·교원 노조에 타임오프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된 데 이어 이번 의결로 공무원 노조에 타임오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한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특히 이번 의결안에 대해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오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결안을 논의해온 근면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애초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야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면위 구성이 난항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노동계는 근면위 공익위원이 친(親)정부 인사로만 꾸려졌다고 반발했고, 결국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 자체가 통째로 6개월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노정 합의로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복귀해 대화를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의결까지 성공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꽉 막혔던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의 수장이 모두 바뀐 데 이어 사회적 대화도 진척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22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항의하던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석 위원장은 연행 과정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노동기본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야합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사노위는 필요없다"고 외쳤다. 장관순 기자22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항의하던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석 위원장은 연행 과정에서 "공무원도 노동자이고, 노동기본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야합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사노위는 필요없다"고 외쳤다. 장관순 기자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쏟아져 나온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사노위 건물 앞에서 "공무원 노조에도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며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전원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심지어 근면위 공무원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은 "표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합의"라며 의결안에 반대표를 던진 직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의결안이 통과된 후에도 두 노조는 계속 반발하다 이철수 위원장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전공노 송형주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근면위 운영간사를 맡았던 경사노위 김윤태 운영국장은 "지난 9월 노동계 위원들이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이후 간사 회의는 계속했고, 이를 통해 노동계 전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의결에 참여했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은 "구조적으로 국공노나 행정부 단위 노조가 활동할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안타깝다면서도 "첫 (타임오프) 도입에서는 무한정 (시간 한도가) 지원되면 안 되겠다는 고민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도 의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근면위의 공무원대표 5명 중 4명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양측의 항의와 해명을 종합하면 간사를 맡은 한국노총 김태신 공무원본부장 등 한국노총 측 위원들을 주축으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경호(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면위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조경호(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면위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이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이처럼 민주노총과 공노총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우선 공무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민간 대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둘 것인지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있다.

    이번 의결안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근면위는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2천~4천 시간을 면제하도록 해 면제자가 1~2명씩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조합원 수 기준 민간의 약 51%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얼핏 보면 그동안 정부는 면제 시간 한도를 민간 대비 30% 수준만, 노동계는 90% 수준을 요구했던 것을 고려하면 양쪽이 양보한 모양새다. 하지만 애초 그동안 타임오프가 적용되지 않았던 공무원 노조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민간에 비해 한도가 과도하게 낮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공무원 노조에 이어 현재 경사노위에서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근면위가 공무원 타임오프를 민간 대비 반토막 내버린 것은 공정과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것과 다름 없다"며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타임오프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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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더 나아가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했던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노조에 타임오프 한도를 별도로 부여하거나, 상급단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의결안에서 빠졌다.

    국가공무원들은 행정부 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각 기관이 나눠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국가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에 비해 타임오프 한도가 너무 부족하다며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이번 의결안에서는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천 시간 이내로 타임오프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에 추가하도록 했지만, 해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공노·공노총의 지적이다.

    또 공무원들의 각종 노동조건을 법률이나 정부 예산안 등을 통해 일괄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해 상급단체를 통해 정부·국회와의 교섭·협의를 진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는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직후 "행정부 단위 노조에 대한 부분은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근면위가 일시 중단됐던) 9월 4일 이후 들은 바가 없다"며 "처음 근면위 심의를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쟁점 중 상급단체 관련 부분은 논의과정에서 사라졌고, 부처·청·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집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에도 타임오프 제도는 일단 의결안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결안은 경사노위 측이 노동부에 통보하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기간 등 별도 여론 수렴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하순쯤 고시를 마쳐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박중배 대변인은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통과시킨 의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고시 2년 후 경사노위가 다시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이때 문제점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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