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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경제정책

    경쟁사 시장진입 막는 특허소송은 위법…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핵심요약

    협력사에 대한 ESG 자료요구는 정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협력사의 ESG 준수를 위한 기업의 자료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과 관련해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거래상지위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시장 영업을 위해 기업들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까지 실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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