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한 불만 제기 사례. 공정위 제공앞으로 캠핑장 플랫폼에 올려진 사진이 실제와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등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인 숲나들e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지만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이 실제와 달라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이들의 약관조항을 심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0%는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달라 불편을 겪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실제 공정위의 조사 결과 플랫폼들은 약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약관에서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캠핑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정보 제공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 게재된 사진이나 정보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5개 플랫폼의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플랫폼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했다.
숲나들e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내 캠핑장·자연휴양림의 정보를 정기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규정했다.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환불수단을 불리하게 규정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분쟁 해결에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캠핑장·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