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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전 대표 재선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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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이사회, 민희진 전 대표 재선임 부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을 부결했다.

    30일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어도어 이사회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에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절차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바라봤다.

    민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30일) 열리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본인을 대표이사직에 재선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민 전 대표 가처분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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