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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법원 "오랜 시간 인격 말살"

법조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법원 "오랜 시간 인격 말살"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 1심 징역 10년 선고
    "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혐오스럽다"
    "피고인의 반성은 너무 늦었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빌려 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졸업 사진, 여행 사진, 결혼사진, 만삭 사진,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 등을 이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인격을 말살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으로써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선고 내내 몸을 떨다가 재판부의 유죄 심증이 짙어지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울먹였다. 또 다른 주범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범'에 징역 10년…"법과 도덕 무시한 결과 어떤 것인지"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며 "서로 인사하며 대화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적어도 나에게 악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란 최소한의 사회적 신뢰마저 훼손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만든 후 인터넷에 배포하는 소위 '지인능욕'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은 중단됐지만,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SNS에 일상적인 사진조차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앞으로도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죄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에 대한 열등감, 익명성 아래 표출"

    연합뉴스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박씨는 허위 영상물 반포 범죄에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공백기 외에는 대부분 1일 내지 3일 간격으로 꾸준히 영상물을 유포했다"며 "올린 허위 영상물의 양과 유포 일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상습성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씨의 밝혀진 범행 기간만 약 3년 6개월, 허위 영상물의 양 또한 2천 건에 달한다.

    박씨와 강씨는 시험 스트레스와 우울증, 강박증, ADHD 등 정신적 요인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화 내역을 보면 수사받을 것을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작성된 대화 문장 완성도, 내용 등에 비춰 특별한 정신적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신병적으로 범행했다기보다 피고인들이 가진 피해의식과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을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강력한 익명성 아래 변태적으로 표출하며 대한민국 법률과 사법체계를 조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언제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참회는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조윤희 변호사는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게 아니다, 심신이 미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배척됐는데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N번방으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1명이다.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박씨와 강씨를 포함해 모두 네 명이다. 지난 8월 공범인 또 다른 20대 박모씨가 처음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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