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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립공원 '가지산·연화산' 구역·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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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도립공원 '가지산·연화산' 구역·계획 변경 고시

    가지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 경남도청 제공 가지산 도립공원 해제 지역. 경남도청 제공 
    경남 도립공원 '가지산·연화산'의 구역이 새로 결정됐다.

    경상남도는 두 도립공원 구역 편입·해제, 공원용도지구·시설계획 변경을 담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도립공원은 1979년 지정된 가지산(양산~밀양)과 1983년 지정된 연화산(고성) 등 두 곳이다. 지난 2003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도립공원 두 곳의 공원계획안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도립공원 두 곳의 구역 면적은 모두 9600만 4583㎡이다. 애초 면적보다 2만 7435㎡ 감소했다. 편입 면적은 48만㎡, 해제 면적은 47만 7845㎡이다.
     
    보존 가치가 없거나 민원 지역은 구역에서 해제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해제 면적만큼의 밀양과 양산의 시유지를 확보해 도립공원 구역으로 편입했다.
     
    문화유산과 전통 사찰 등 우수한 문화자원 활성화하고자 문화유산지구가 크게 늘었다. 기존 시설 정정·폐지, 신규 시설을 반영해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계획 변경을 앞두고 접수된 주민 의견 54건 중 74%인 40건의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도는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공원 구역 계획 결정을 토대로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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